불연재 비상계단
어린이집 비상계단은 불연재인 철제로 시공하시면,
어린이집에 어울리게 색상을 내실 수 있습니다.
비상재해 대비시설 완비
- 어린이집이 2층인 경우 : 비상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구 별도 설치
․ 출구는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등의 개구부로서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함(통유리 설치시 비상구 규격에 맞고, 옆에 비상망치 구비시 출구로 인정)
․ 출구는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방향 또는 당해 층 장변길이의 1/2이상 이격하여야 함
어린이집 설치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구 설치
-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설치및 비상구 상단 비상구 유도등 설치 /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
. 어린이 집이 건물 1층인 경우 : 주 출입구외에 도로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를 어린이집 주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여 설치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한다.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설치.
- 어린이집 내부(벽,천정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따른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 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다른 방염대상 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출구까지의 경로상에는 주방 등 화기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출구 접근 및 개방에 방해되는 장애물을 적치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이 2층 이상인 경우 :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토록 조치
․ 양방향 대피를 위해 주 계단 외에 각 층별로 건물내부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지상으로 바로 연결되는 비상계단 또는 미끄럼대를 당해 건물의 외부 에 설치해야 함
․ 다만, 건물 전체를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 내부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하거나, 주계단 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
․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거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규정하는 스프링클러가 건물전체에 유효하게 설치되고,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비상 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계단, 미끄럼대 설치시, 보육실로부터 비상계단 등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5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비상계단 등은 그 기점을 대피를 필요로 하는 층에, 그 종점은 어린이집 외부의 안전한 지상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 비상계단 등에 진입하기 위한 출구가 창문 등의 개구부인 경우 출구는 건물 바닥으로부터 1m 이내여야 함
․ 비상계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한 출구(출입문 또는 창문)은 유효높이 1.5m 이상, 유효폭 0.75m이상으로 설치함
※ 비상계단 세부기준
- 철제 등 불연재로 설치하고, 유효폭 50cm이상, 유효너비 26cm이상 준수
- 비상계단의 단의 유효높이는 16cm 이하로 함
․ 대피용 미끄럼대는 지붕이 개방된 구조의 직선형 미끄럼대 또는 반원통 나선형 미끄럼대를 층별로 각각 설치해야 함(단, 4층이상에는 설치 불가)
․ 미끄럼대의 활주판의 평균경사도는 25 〫~ 35 〫이하로 설치하며, 활주판의 평균경사도가 35 〫초과, 40 〫이하인 경우 수직높이 3m 이내마다 계단참을 두어야 함(40 〫초과 불가)
․ 나선형 미끄럼대는 미끄럼대의 기점에서 지상에 도달하기까지 전체 회전 각도의 합이 3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며, 일정 지점에서 120 〫이하의 급격한 회전각도를 갖지 않도록 함
․ 미끄럼대의 최하단부는 지상에서 약10Cm 이격되도록 하여 충격을 방지해야 하며, 그 바닥은 모래 또는 연질의 바닥재를 사용해야 함
․ 기타 사항은 KFI(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미끄럼대 인정기준을 적용
이번에 제정된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에 거실에만 적용되던 불연성 재료 사용 의무를 위생이나 물품저장, 주차 등을 위한 그 외 시설의 벽과 반자 마감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화장실과 욕실, 샤워실, 조리실 등의 바닥면은 물에 젖더라도 미끄럽지 않은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도자기질 타일로 마감할 경우 KS 미끄럼 저항성 마찰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난간에 대한 기준도 정립됐다. 난간은 어린이가 올라갈 수 없도록 난간 살을 세로로 설치하고 난간 살의 간격은 10cm 이하, 난간의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난간을 유리로 할 경우에는 파손 시에도 흩날리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나 노약자가 거주하는 건축물에는 벽체와 복도 등 내부공간 모서리에 바닥부터 150cm 이상 완충재를 설치하거나 모서리 면을 둥글게 처리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한 실내 출입문의 유효 너비를 0.8m 이상으로 정하고 출입문에 의한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속도제어장치 설치와 모서리 면에 손 끼임 방지 완충재 설치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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