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기준

어린이집 설치기준

지이월드 2014. 3. 13. 21:26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어린이집 설치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 소화기구 설치

 

-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설치및 비상구 상단 비상구 유도등 설치 /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

 

어린이 집이 건물 1층인 경우 : 주 출입구외에 도로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여 설치 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한다.

 

-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또는 자동확산소화장치 설치.

 

- 어린이집 내부(벽,천정 등)의 마감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에따른 불연재료,준불연재료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보육실은 "환경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 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및 카펫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다른 방염대상 물품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른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어린이집이 2층과 3층인 경우: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영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구비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거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피난기구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어린이집이 4층과 5층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건물 전체에 걸쳐 유효하게 설치하고, 건물 내에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며(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여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보육실의 주출입구는 직통계단 또는 비상계단까지의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건물의 천장ㆍ바닥과 벽체 등의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로 설치하며, 벽체 등에는 가연성 장식물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조리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벽 및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방화문으로 외부와 구획하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가 아니어야 하고, 2급 이상의 방화관리자를 고용(직원 중 방화관리자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 방화관리를 할 것.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 밖에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방염시료 채취

 

방염시료 채취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