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시료채취 전
(시료크기:19cm*29cm)
시료채취 후
방염수성투명 페인트 시료채취 후
방염페인트 공사
방염페인트 수성투명 공사 시료 채취 전
방염페인트 수성투명 시료 채취 후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펫의 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합판 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 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가구방염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을 개원하려합니다.
벽에 폼브릭이나 폼패널을 사용하여 벽지대신 사용하려는데 방염대상물품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제품이 난연재료 이상이거나 방염된 물품이면 사용가능합니다.
실내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소요기간은 이전에는 15일이었으나, 요즘은 관할 소방서장의 직인만 필요로 하므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 시료채취 후 합격을 하게 되면 방염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선조치명령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성능이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받지 않은 물품을 사용하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그 방염 대상 물품을 제거하거나 방염 성능 검사를 실시하는 등의 개선조치에 관한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개선조치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 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제1호)
과태료
- 방염 성능 기준 이하의 물품을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제1호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제2호다목).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방염성적서
방염 시험성적서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방염성적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법 적 근 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 「방염성능기준」 제3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 대 상 품 목
- 특정소방 대상물
- 1.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3.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 제외)이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단,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종합사격장,
스크린(영사기) 갖춘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 1.부터 4. 의 시설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 .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 방염대상 물품
- .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펫,터프트카펫, 자수카펫, 니트카펫,니들펀치카펫등 3.등(포제블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패널(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13. 기타 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 .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 .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
- . 합판 :
-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 - .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
- 커튼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 접착카펫,
방염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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