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
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 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 후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딱지)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받아야 합니다. *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천정 ------ 노유자시설 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 국공립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주민센터 등)은 가구(붙박이장, 책장 등)에도 방염을 하고 있습니다.*
!.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펫의 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합판 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처리기간은 10일(보통4~5일정도, 관할소방서 업무량에 따라다름) 소요됩니다.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도, 방염성능검사신청서, 시공내역서, 시료채취 전, 후 사진(자필메모사진 포함 / 시료채취(가로 19cm × 세로 29cm) , 산출내역서, 방염라벨복사본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 합격을 하게 되면 방염필증(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성적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이 나오게 됩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업 4가지
1. 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 35조(벌칙) 제4조 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