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안내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00㎡ 이상 (지하 66㎡).
•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비상구 설치시 제외.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구비서류
• 소방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한함).
• 소방시설 설치 내역서.
• 구획된 실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설비 (구획된 각 실마다 비치 또는 설비)
• 소화설비 : 소화기 비치 [(간이)스프링쿨러 설치시 제외]
• 경보설비 : 비상벨 설비, 단독형 경보기 또는 비상방송설비 설치
• 피난설비 :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중 하나 설치 (복도, 통로에서 출입구, 유도등이 보이는 경우 제외)
방화시설
• 비상구
• 영업장에서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구
• 비상구, 출입구 문의 구조 (가로 75㎝ 이상, 세로 150㎝ 이상의 크기)
• 문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구획된 실 또는 천장으로 통하는 구조가 아닐 것)
• 출입구 반대방향에 설치할 것 (구조가 불가피한 경우 영업장 장변의 1/2이상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 방화문 설치
• 주요 구조부가 비내화구조 : 불연재의 문 설치
• 실내에서 외부쪽으로 여닫는 방향으로 설치
• 항상 피난이 가능한 상태 유지
•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 : 방화문 설치(개구부에는 자동방화댐퍼 설치)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설치 (표지부착)
• 누전차단기 설치
• 피난가구 설치 : 개구부에 설치
• 가스누설경보기 및 자동확산소회기 : 주방 또는 난방시설 설치장소
• 방염 : 소방, 방화완비증명서를 발급 받기전에 방염처리를 하여 소방서에서 성능시험검사를 받아야 함
• 산처리물품 : 카페트, 커텐, 천벽지 등
• 후처리(방염페인트 이용 칠가능)물품 : 실내장식물 중 목재류 및 합판 등
• 다중 이용업의 실내에 면하는 마감은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는 내부마감재 위에 인테리어시 실내장식물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무(합판)에 한하여 천장과 내화구조로 된 벽면적의 3/10 (스프링클러 설치시 5/10)이하로 현장방염처리 할 경우 사용가능)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 실내장식물 > |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
접 수 |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
시 험 |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
판 정 · 결 재 |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
통 보 |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 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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