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가구방염

백화점 가구방염 집기방염업체

지이월드 2013. 4. 2. 18:35

 

 

 

 

백화점 가구방염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등에 가구납품시 방염작업이나 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방염가구 의뢰시험 신청 시 제출서류

의뢰시험 신청서

⑵ 방염처리확인서

⑶ 방염처리시방서

⑷ 방염처리집기의 평면도

⑸ 방염처리사진 ※ ①방염처리전, ②방염처리중, ③방염처리 완료, ④시료절취 장면, ⑤합격필증 부착사진(번호가 보이도록) ⑥전체 집기 수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전체 집기를 촬영한 사진

⑹ 시료( 198 × 297 )mm ; 3매

 

  방염처리전

 

 

 

 

방염처리중(백색)

 

 

 방염처리(수성투명)

 

 

시료절취 장면

 

                                                                                                   수성 백색

 

 

 

 

 

수성투명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각종 할인매장 (까루프, 홈플러스, 이마트, 아울렛 외 다수), 쇼핑센타, 백화점(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대백프라쟈,동아쇼핑등 외 다수)등의 인테리어 공사시 반입되는 가구(집기)등은 반드시 방염시공이 되고 방염필증이 첨부되어야만 반입이 허용되며 그에 맞는 방염 필증을 발급받기 위해 전문 방염업체에 의뢰하여야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507 - 1414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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