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가구방염

집기방염

지이월드 2018. 1. 30. 22:00

 

 백화점 가구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것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등

 

 

3. 노유자시설(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pc,

 

 

영화관, 학원(100인 이상), 찜질방, 수면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화상방), 콜라텍 등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제외)

 

 

소방안전법에서 말하는 실내장식물이란 " 미관 또는 미관을 위하여 천정 또는 벽에 설치하는 종이류, 합판, 목재, 실구획을 위한 칸막이, 흡음재 등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커텐: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브라인드: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을 말하며 포제브라인더, 버티 칼, 롤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카페트: 마루 또는 바닥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을 말한다.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섬유판: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제를 포함한다.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암막: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 2mm 이상)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목재

합판: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 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mm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가구방염

 

집기방염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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