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가구방염

가구방염

지이월드 2014. 12. 20. 00:06

 

 

 

 

 

 롯데쇼핑(주) 가구방염

 

 

 

방염처리전

 

 

 

방염처리중

 

 

 

방염시료

 

 

 

전체 방염가구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접수증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시험성적서

 

 

 

수성투명 방염페인

 

 

※ 가구방염검사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 지하상가 등 가구는 방염처리후 관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합니다.

 

 

 

방염가구 의뢰시험 신청 시 제출서류

의뢰시험 신청서

⑵ 방염처리확인서

⑶ 방염처리시방서

⑷ 방염처리집기의 평면도

⑸ 방염처리사진 ※ ①방염처리전, ②방염처리중, ③방염처리 완료, ④시료절취 장면, ⑤합격필증 부착사진(번호가 보이도록) ⑥전체 집기 수량을 확인 가능하도록 전체 집기를 촬영한 사진

⑹ 시료( 198 × 297 )mm ; 3매

⑺ 수수료 : 보통(처리기간 : 30일 이내) 54,560원  1건 

              : 지급(처리기간 : 7일이내  ) 109,230원   1건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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