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병원방염. 치과병원방염. 한방병원방염. 의원방염. 공연장방염. 종교집회시설방염.

지이월드 2021. 4. 21. 12:09

병원방염. 치과병원방염. 한방병원방염. 의원방염. 공연장방염. 종교집회장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2022년 8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 시행령은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 권고대상도 확대했다.

이전에는 방염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 찬장. 식탁 등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치과의원 방염

한의원 방염

병원방염

한의원방염

병원 방염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확대(제19조)

 

현행: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개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추진배경

. 현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만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중소병원에서 가연성 가림막 사용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 우려

 

. 중소형병원 및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시 내부실내장식물로 인해 급격한

연소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인명피해 우려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현 행:.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 권장 대상 아님

 

개 선:.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의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추진배경

가구류는 물품의 특성상 화재 시 화염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으나,

방염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기대효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내부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에 대해서도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화재확산 지연 및 방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중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서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방염대상물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023년 08월 21일 소방방재신문)

 

다중이용업 방염면적 산정은

1) 층별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2) 내부구획 벽체를 제외한 최외측 벽체와 각층 천장만을 산정면적에 합산

3) 복층구조의 경우에도 동일계산 3층법 사용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는 면적의 50%

그 외는 30% 내로 방염을 하여야 합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방염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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