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방염

어린이집방염 (노유자시설의 방염 궁금한것)

지이월드 2012. 1. 17. 20:45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권장사항)  국.공립노유자시설에는 가구류에 방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펫의 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 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실내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소요기간은 이전에는 15일이었으나, 요즘은 관할 소방서장의 직인만 필요로 하므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도면 / 방염성능검사신청서 / 시공내역서 / 방염라벨복사본 / 사진촬영/ 시료채취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 시료체취 후 합격을 하게 되면 방염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집 방염 (친환경 페인트)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 후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딱지)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방염처리업자 및 관계인 자필메모

방염처리업자 및 관계인 자필메모  

 

 

 

 

방염공사 시료채취 후

 

 

 

방염공사 시료채취 후

 

 

 

 

 

친환경 방염수성 페인트

 

 

 

방염도면

 

노유자시설 방염(유치원 방염공사)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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