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싱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국.공립 노유자시설에는 가구방염을 하고 있습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펫의 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합판 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 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을 개원하려합니다.
벽에 폼브릭이나 폼패널을 사용하여 벽지대신 사용하려는데 방염대상물품인지 궁금합니다.
- 해당제품이 난연재료 이상이거나 방염된 물품이면 사용가능합니다.
실내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소요기간은 이전에는 15일이었으나, 요즘은 관할 소방서장의 직인만 필요로 하므로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 시료채취 후 합격을 하게 되면
방염필증이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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