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싱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규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국. 공립노유자시설은 가구 및 집기류에 방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유자시설은 방염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방염필름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펫의 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합판 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 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처리기간 10일 (보통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도면 / 방염성능검사신청서 / 시공내역서 / 방염라벨복사본 / 사진촬영/ 시료채취(29cm*19cm)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수수료20,000원) 시료 연소시험 후 합격하게 되면 방염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집 방염 (친환경 페인트)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 후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필증)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노유자시설 방염
어린이집 방염
노유자 생활시설
- 노인복지법 노인관련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설)
- 아동복지법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 시설, 아동복지관, 공동생생활가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노숙인. 결핵환자.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방염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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