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처리가 잘 돼 있을수록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도 늦춰 인명 피해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방염대상물품 설치 의무화 대상확대(제19조)
현행: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개선: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추가
추진배경
. 현재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만 방염처리된 물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어,
중소병원에서 가연성 가림막 사용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 우려
. 중소형병원 및 종교집회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화재 시 내부실내장식물로 인해 급격한
연소확대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대형인명피해 우려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제20조)
현 행: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 권장 대상 아님
개 선: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옷장, 찬장, 등)의 방염처리
권장 물품 추가
추진배경
가구류는 물품의 특성상 화재 시 화염확산 및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으나,
방염대상 물품에서 제외되어 화재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
기대효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내부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에 대해서도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여 화재확산 지연 및 방지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린생활시설 중 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서 한의원과 치과의원은 방염대상물품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2023년 08월 21일 소방방재신문)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위 소방대상물에 방염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규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다음의 물품
가.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나. 카펫
다. 벽지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종이벽지는 제외)
라. 전시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목재 또는 섬유판(합판·목재류의 경우 불가피하게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을 포함)
마.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가상체 체험 체육시설업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바.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함)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내부 마감재료는 제외]
가.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함)·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나. 합판이나 목재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않는 벽체를 말함)
라. 흡음(吸音)을 위해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튼을 포함)
마. 방음(防音)을 위해 설치하는 방음재(방음용 커튼을 포함)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 35조(벌칙) 제4조 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
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507 - 1414 - 4532
010 - 4727 - 3425
지이월드.com
'방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병원방염. 치과병원방염. 한방병원방염. 의원방염. 공연장방염. 종교집회시설방염. (0) | 2021.04.21 |
|---|---|
| 가구방염, 집기방염 (0) | 2020.05.12 |
| 다중이용업소 방염 및 완비증명 (2) | 2019.04.03 |
| 유치원 방염 (0) | 2018.04.18 |
| 방염 지이월드 (0) | 2017.0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