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

지이월드 2012. 1. 17. 21:08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 다중이용업소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를 원칙으로 하되 목재부분에 대하여 방염처리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염처리된 직물류의 벽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종이벽지를 사용할 경우 두께 2mm미만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 실내장식물에 대한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경우 다중이용업소에만 해당되며(10/3,10,5) 공연장의 경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사용면적에 제한없이 실내장식물에 대하여는 방염성능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다중이용업소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화장실내부 및 구획부분에 대하여는 천정이나 벽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이 있는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하며 가구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방염 페브릭을 사용할수 있는지?    ------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문화및집회시설(박물관)이 현재내부마감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전시실 및 기타내부는 방염처리를 하여 허가를 득할려고 진행중입니다.

하지만, 수장고내부는 제습효과 및 유물보관을 위해 오동나무로 내부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동나무도 목재인만큼 방염처리를 해야하지만 방염처리를 하면 성능이 떨어져 유물보관이되지않아 문의드립니다.

 

 

 - 소방관련법상 방염대상은 건축물내 사용하는 실내장식물에 한해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그러나 건축법 제52조에 규정한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염대상 물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 준불연 제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합판/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범위 안에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 합판/목재가 아닌 불연재료 위에 방염필름을 목재 사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 불연재료위에 방염필름(시트지) 시공 불가하고, 후처리 방염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안내


Ⅰ. 공지사항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7년 3월25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절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장내 안전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되지 않은 경우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시설등을 정상적으로 보완(행정명령) 하여야 하고 행정명령 미 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Ⅱ.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별지 제6호 다운로드) , (별지 제10호 다운로드)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마친(완공) 경우 설치(완공)신고(별지 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법제 9조3항)

  

○ 처리절차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 안전시설등 설계도서(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한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 설치내역서, 영업장의 부수시설인 계단 등을 포함한 평면도

 완공신고 시 구비서류 : 완공신고서, 소방시설설계도서(설치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나무(합판)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방염처리 후 현장방염처리물품성능검사신청을 별도의 절차에 의해 신청하여야 함(방염관련절차는 방염처리업자가 대행 함)

※ 완비증명서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신청서(별지 9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

※ 내부인테리어 및 소방시설의 변경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발급

 


Ⅲ.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대상(다중이용업소)

가.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지하층은 66㎡이상부터 해당,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피난 층으로서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되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는 포함)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 영화상영관 ㆍ 비디오물감상실업 ㆍ 비디오물소극장업

라. 학 원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 300명이상 (570㎡)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학원의 경우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목욕장 및 독서실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목욕장 및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가 300을 넘을 경우 해당

     ※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마. 목욕장업

   ○ 하나의 영업장(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영업장)에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이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써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이상인 것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제외

   ○ 맥반석 황토 옥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바.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제외.

     ※ 내부계단을 통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포함

사.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Ⅳ. 영업장내에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 등

가. 구획된 각 실별 소방시설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가스시설설치시),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연동) 또는 비상방송설비

나. 비상구는 영업장마다 1개이상소 설치하고 누운변(장변)길이의 1/2이상의 위치또는 반대방향에
 설치,75*150의 규격으로 피난방향의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4층 이하의(지하층제외)층은 발코니(75*150) 높이100 난간설치,부속실(75*150) 준불연재료로 천장까지
      구획하고 피난기구를 설치할수 있다.

다.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라. 보일러실과 영업장은 방화구획하고,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영상과 음향을
 차단할수 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

마.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설치

 


Ⅴ. 강화된 법령

가. 소방안전교육 :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 및 종업원은 4시간이내 교육 필

나.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상영 추가(2009.3.25부터 시행)

    [피난안내도 : 주출입구 부근, 구획된 실의 벽, 탁자]

    [피난영상물상영 : 상영 전 매회마다

    -비상구 위치, 비상구.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분기 1회 실시) 및 점검결과서 (붙임서식) 2년 보관

라. 고시원은 복도 및 통로의 폭이 90cm 이상이어야 하고 3번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창문 50*50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발코니의 규격이 50*100*100에서 세75*가150*높100

바. 방화문중 열에 의해 녹는 퓨즈타입은 제외됨

사. 비상구기준 중 옥상으로 대피가능 추가

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 영업장의 공유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150㎡이상),

자. 내부계단을 통한 복층구조 명문화 제외대상에서 포함대상으로 강화

차. 학원의 수용인원 100인에서 100~300인 으로 변경

 

Ⅵ.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 불연재료) 사용

가.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령에 의거 내부마감재료(벽면, 천장에 덧대거나 칸막이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는 난연2급(준불연재료) 또는 난연1급이상(불연재료)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야 함(난연3급 및 일반샌드위치 판넬은 사용불가)

나. 다중이용업소는 내부마감재 위에 인테리어시 실내장식물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무(합판)에 한하여 천장과 내화구조로 된 벽면적의 3/10(스프링클러 설치시 5/10)이하로 현장방염처리 할 경우 사용 가능

다.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 반드시 방염처리업(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단, 방염필름(PVC)을 사용하여 나무(합판)에 단순도배 방법으로 현장 방염처리 할 경우 일반인도 성능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

     ※ 방염처리업자는 책임시공 및 성능검사신청까지 대행함

라. 다중이용업소에는 커텐류(브라인드)ㆍ합성수지류ㆍ섬유판ㆍ암막ㆍ실크벽지 등 가연성재료를 사용할 수 없음 (방염제품 이라도 사용불가)

     ※ 석고보드, 콘크리트, 벽돌, 철재물품, 유리, 회반죽, 판넬(난연2급이상)등 사용가능

바. 나무(합판)을 사용한 10cm이하의 반자돌림대는 방염처리물품에서 제외되며, 10cm이상인 반자돌림대나 그 이외의 10cm이하의 몰딩, 졸대 등(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 하여야 함

사. 나무, 합판 이외의 합성수지류, 섬유류, 벽지(포지)류 등 기타 실내장식물은 현장방염처리대상이 아님

아. 위의 사항은 중요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현장상황 또는 성능기준이상의  건설자재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방염처리는 가급적 소방서에 먼저 자문을 받고 실시해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부 인테리어로 인해 소방ㆍ안전시설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인테리어 시작 전에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이는 영업장의 임의 변경에 따른 법적시설 등의 미설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니 영업주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507-141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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