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관에 적용하던 방염스크린을 골프연습장에도 설치하는 등 방염기준이 개선돼 다음 달 5일부터(2012년 2월 5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되고,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화상영관에 적용하던 방염스크린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골프연습장에도 설치해야 한다.
또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이 개선(시행령 제20조 제1항)돼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한 스크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정에 맞게 방염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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