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PC방 창업시 소방법

지이월드 2012. 2. 13. 09:32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PC방 창업시 소방법-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 스프링쿨러

피난시설 : 유도등 및 유도표시 안내문, 비상 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시설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방화시설 -

 

방화문 : 자동폐쇄장치 부착, 항상 닫힌 문으로 유지

 

비상구 : 지층은 주 출입구 외에 비상문을 설치해야 하며, 환기시설 설치

2층은 출입구 외에 비상문이 있어야하며, 없을시에는 탈출문(75㎝ⅹ150 ㎝)이 필요함(창호를 개방 시 이 치수가 나와야 함)

 

 

+비상구 폐쇄 및 피난계단에 장애물 적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비품 -

 

30평 기준 3.3킬로 소화기 1대 이상 설치, 출입구와 비상구에 유도등 부착

출입구 도어체크 부착(모든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려야 함)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영상음향 차단장치, 실내장식물 불연재 설치의무화

 

 

*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이 3/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경우 5/10, 이하의 부분과 폭 10㎝ 이상의 반자돌림대는 방염처리를 해야함.

 

 

( 지하층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 시설)

 

※ 구획된 실의 출입문 방염대상

 

 

[질의]

노래방사용되는 쇼파를 방염된 천 및 충전재를 사용하여 직접 만든 제품으로 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방염된 완제품만 사용가능한지?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방염성능검사에 합격된 제품만 사용가능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도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이지만 완비, 방염필증의 구체적 대상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지상층은 100이상, 지하층은 66이상인 경우 소방시설의 완비,

방염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2011년 이후 법개정이 되어 지하층에 들어서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66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해당영업장이 피난층(통상적으로 1층을 지칭)에 면해있는 경우, 소방시설 완비, 방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업, 노래장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의 경우 층별,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완비, 방염필증의 대상입니다.

 

복합유통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해당영업장의 주출입구가 피난층(통상적으로 1층을 지칭)에 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층별,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완비, 방염필증의 대상입니다.

 

학원의 경우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곳 (연면적 570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곳 (연면적 190~ 570미만)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같이 있는경우엔 소방 완비, 방염필증의 대상이 됩니다.

 

목욕장업

일반목욕장인 경우 수용인원 100인 이상 (연면적 300이상), 찜질방은 소방완비, 방염필증의 대상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다중이용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래방.고시원 ...화재보험가입 ..내년부터 의무화  (0) 2012.02.14
노래연습장 방염 소방  (0) 2012.02.13
불연재  (0) 2012.02.13
실내골프장 방염스크린 의무화  (0) 2012.02.03
완비증명  (0) 2012.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