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PC방 창업시 소방법-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 스프링쿨러
피난시설 : 유도등 및 유도표시 안내문, 비상 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시설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방화시설 -
방화문 : 자동폐쇄장치 부착, 항상 닫힌 문으로 유지
비상구 : 지층은 주 출입구 외에 비상문을 설치해야 하며, 환기시설 설치
2층은 출입구 외에 비상문이 있어야하며, 없을시에는 탈출문(75㎝ⅹ150 ㎝)이 필요함(창호를 개방 시 이 치수가 나와야 함)
+비상구 폐쇄 및 피난계단에 장애물 적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비품 -
30평 기준 3.3킬로 소화기 1대 이상 설치, 출입구와 비상구에 유도등 부착
출입구 도어체크 부착(모든 문은 안에서 밖으로 열려야 함)
-누전차단기, 피난유도선, 영상음향 차단장치, 실내장식물 불연재 설치의무화
* 합판 또는 목재로 설치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이 3/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경우 5/10, 이하의 부분과 폭 10㎝ 이상의 반자돌림대는 방염처리를 해야함.
( 지하층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스프링쿨러 시설)
※ 구획된 실의 출입문 방염대상
[질의]
노래방사용되는 쇼파를 방염된 천 및 충전재를 사용하여 직접 만든 제품으로 시공하면 되는지 아니면 방염된 완제품만 사용가능한지?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따라 방염성능검사에 합격된 제품만 사용가능함.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원자재를 구입하여 소파를 만드는 공장도 방염처리 시설을 갖추어 방염처리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 ||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 실내장식물 > | ||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
접 수 |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
시 험 |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
판 정 · 결 재 |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
통 보 |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휴게음식점,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이지만 완비, 방염필증의 구체적 대상은?
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의 경우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지상층은 100㎡이상, 지하층은 66㎡이상인 경우 소방시설의 완비,
방염의 대상에 해당됩니다. 2011년 이후 법개정이 되어 지하층에 들어서는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은 66㎡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해당영업장이 피난층(통상적으로 1층을 지칭)에 면해있는 경우, 소방시설 완비, 방염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②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업, 노래장연습장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복합영상물제공업, 권총사격장업, 골프연습장업, 안마시술소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의 경우 층별, 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완비, 방염필증의 대상입니다.
③ 복합유통제공업,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해당영업장의 주출입구가 피난층(통상적으로 1층을 지칭)에 면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층별,면적에 관계없이 소방완비, 방염필증의 대상입니다.
④ 학원의 경우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곳 (연면적 570㎥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인 곳 (연면적 190㎥~ 570㎥미만)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같이 있는경우엔 소방 완비, 방염필증의 대상이 됩니다.
⑤ 목욕장업
일반목욕장인 경우 수용인원 100인 이상 (연면적 300㎥이상), 찜질방은 소방완비, 방염필증의 대상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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