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소방시설
- 방염 관련-
* 방염목재물량의 30%사용제한을 적용.
* 실크벽지, 방염벽지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슴. (종이벽지 사용)
* 합지(종이)로 시공 되어도 벽지내부가 목재일 경우는 우선 목재부분에 방염처리를 한 후 벽지가 도배 되어야 함. - 벽지위에는 방염처리를 할 수 없슴.
* 화장실문 중 부식방지를 위한 프라스틱(수지)재질의 문은 사용할 수 없슴.
* 가능하다면 각 실의 노래방 기계등은 바닥이나 벽체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벽체, 바닥에 고정되어있는 가구는 가구가 아닌 시설물로 구분되어 30% 물량 기준에 포함됨.
- 소방시설 -
1. 노래연습장업은 소방법의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된 소방완비, 방염대상 업종입니다.
2. 일반적인 소방시설은 기본이며 노래연습장은 영상음향 차단장치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영상음향차단장치 - 소방경보가 울리면(화재가 발생하면) 각 실에 설치된영상,음향기기 (노래방 화면과 스피커)의 전원이 차단되어야 합니다.
-업장내 조명시설까지 꺼지는 것이 아님.
3. 피난안내도 비치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의무시행(‘09.3.25.)에 따라 피난안내도 부착과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합니다.
- 완비 관련-
다중이용업의 일반적인 소방법령을 적용 받습니다.
다중이용업의 법령을 다시 찾아보는 번거로움을 덜기위해 노래연습장에 필요한사항.
1. 비상구 - 주출입구의 반대편에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반대편에 비상구의 설치가 어려울 경우 업장내부의 장변(가장긴 길이)의 반 이상되는 곳에 비상구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구의 내경사이즈 75cm*150cm이상.)
- 2층 이상의 경우 비상구가 없는경우 발코니(테라스 같은 철제 난간)와 전실(비상구를 불연재 벽으로 둘러싼 방화구획)을 설치하여 완강기를설치 할수 있습니다.
- 출입구 (비상구 포함)에는 덧문을 설치할수 없으며, 도어체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통칭 말발굽이라 불리는 스톱퍼를 설치 할수 없습니다.)
- 주출입구와 업장사이를 구획짓는 중문(유리문등)을 설치 하시면 않됩니다.
2. 복도(홀)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 복도의 폭은 90cm이상의 폭이 나오는것이 좋습니다.
- 홀에 속보함(발신기) 설치 (업장 내 주 발신기가 됩니다.)
- 차동식 감지기설치
- 탈출구로 유도되는 유도등 설치 (항시 점등되어야 합니다.조명스위치등에 의해 점등되어서는 않됩니다.)
- 소화기 비치
- 피난안내도 부착
- 휴대용비상 조명등 설치 (탈출구 부근설치)
- 영상음향 차단장치 설치
3. 독립된 각 실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
- 속보함,감지기,축광유도표지,휴대용비상조명등,소화기,피난안내도
- 노래방 기기에서 피난안내 영상물이 상영되어야 합니다.
- 주방으로 분류될 경우 확산소화기와 가스경보기거 추가되어야 하며, 감지기는 정온식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보일러실에는 확산소화기, 가스경보기, 정온식감지기가 추가설치되어야 합니다.
4. 업장내 분전반에는 누전차단기가 정상 설치 되어야 합니다.
5. 각 감지기와 속보함은 건물수신기와 연동되어야 합니다.(- 감지기의 배선시 반드시 송배전방식을 적합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6. 지하층에 업장이 위치할경우 바닥면적이 공유면적포함 150㎡이상일경우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 하여야합니다.)
- 만일 노래연습장을 신규로 계획하신다면 영업장선정시 비상구 위치와 함께 150㎡이상일경우 스프링클러의 유무를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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