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화재보험의무화 다중이용업소

지이월드 2012. 2. 14. 15:05

 

 

 

 

 

[ 화재보험의무화 ]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점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건물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화재배상책임보험 : 화재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험사고의 원인만 같을 뿐 보상하는 내용은 전혀 다름.

 

 

 

 

-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업종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605坪)이상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학원, 목욕장 및 실내사격장 등 11개 업종.

 

실내사격장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습.

 

 

- 위 업종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 

 

 

 

-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