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하 노래방 음식점 주점에 스프링클러 의무화 추진
소급 적용 위해 법 개정키로
앞으로 지하층이나 창 없는 지상층에 있는 모든 노래방과 음식점·비디오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그동안은 신규 영업장에 한해 적용됐지만 이를 소급 적용하겠다는 게 소방방재청 방침이다.
이기환 소방방재청장은 11일 "현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하층과 창이 없는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간이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어 "업소 내 방 칸막이와 천장 내부는 불연(不燃)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비상구는 양방향으로 만들어 대피할 때 혼잡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 뒤 기존·신규 업소 가리지 않고 모두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지하층에 있으면서 면적 150㎡ 이상인 곳에서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가, 2009년 부산 영도 노래방 화재 사건 이후 법이 바뀌어 2010년 8월부터는 모든 지하층과 창이 없는 지상층까지 의무화 범위가 확대됐다.
하지만 2010년 8월 이전 생긴 업소 중 지하에 있고 면적이 150㎡ 미만이거나, 창 없는 지상층에 있는 업소는 여전히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방방재청은 이처럼 의무화 대상에 빠져 스프링클러를 갖추지 않은 다중이용업소가 전체 19만1871개 중 수만 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직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이번에 참사가 일어난 부산 서면 노래방도 법 개정 이전인 2009년 문을 열어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06년 3월 지상층 다중이용업소에 비상구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를 소급 적용시키려다가 업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당시 업주들은 시위를 벌이거나 민원을 제기해 소방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비상구 소급 규정을 1년 유예해주는 것으로 타협안이 나왔다. 스프링클러를 새로 설치하려면 업소마다 1000만~1500만원을 들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유관 부서와 협의를 거쳐 안전시설을 잘 갖춘 업소에 대해 화재 보험료를 낮춰주는 등 업주 부담을 낮추는 대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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