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27

노래연습장 방염 소방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의 소방시설  - 방염 관련-  * 방염목재물량의 30%사용제한을 적용.  * 실크벽지, 방염벽지는 절대 사용할 수 없슴. (종이벽지 사용)  * 합지(종이)로 시공 되어도 벽지내부가 목재일 경우는 우선 목재부분에 방염처리를 한 후 벽지가 도배 되어야 함. - 벽지위에는 방염처리를 할 수 없슴.  * 화장실문 중 부식방지를 위한 프라스틱(수지)재질의 문은 사용할 수 없슴.  * 가능하다면 각 실의 노래방 기계등은 바닥이나 벽체에 고정하지 마십시오.  -벽체, 바닥에 고정되어있는 가구는 가구가 아닌 시설물로 구분되어 30% 물량 기준에 포함됨.     - 소방시설 -..

다중이용업 2012.02.13

PC방 창업시 소방법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독성은 1/3로 줄이고,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PC방 창업시 소방법--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 스프링쿨러 피난시설 : 유도등 및 유도표시 안내문, 비상 조명등, 피난기구 경보시설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방화시설 -방화문 : 자동폐쇄장치 부착, 항상 닫힌 문으로 유지비상구 : 지층은 주 출입구 외에 비상문을 설치해야 하며, 환기시설 ..

다중이용업 2012.02.13

불연재

불연성(不燃性) 재료 □ 정 의 ㅇ 피난규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KS F 2271로 시험하여 난연1급․2급․3급의 성적이 나온 재료를 - 불연․ 준불연․ 난연재료라 하며, 이를 불연성재료라 통칭 □ 불연성 재료의 성능 및 종류 ㅇ 불연재료 (난연1급)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서 20분간 가열(750℃)시 자체 열 발생이 적으며(50℃미만), 10분간 가열(305℃) 후 잔류 불꽃이 없는(30초 미만) 재료 예) 콘크리트, 석재, 벽돌, 기와, 석면판, 철강, 알루미늄, 유리, 시멘트모르터르, 회, 그라스울, 미네랄울, 시멘트판, 석고시멘트판, 섬유시멘트판, 압출시멘트판 ㅇ 준불연재료 (난연2급)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로서 10분간 가열(305℃) 후 잔류 불꽃이 ..

다중이용업 2012.02.13

실내골프장 방염스크린 의무화

영화상영관에 적용하던 방염스크린을 골프연습장에도 설치하는 등 방염기준이 개선돼 다음 달 5일부터(2012년 2월 5일)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되고,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영화상영관에 적용하던 방염스크린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골프연습장에도 설치해야 한다. 또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이 개선(시행령 제20조 제1항)돼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先)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한 스크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정규..

다중이용업 2012.02.03

다중이용업소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를 원칙으로 하되 목재부분에 대하여 방염처리 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염처리된 직물류의 벽지는 사용할 수 없으며 종이벽지를 사용할 경우 두께 2mm미만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 실내장식물에 대한 허용범위를 한정하고 있는경우 다중이용업소에만 해당되며(10/3,10,5) 공연장의 경우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로서 사용면적에 제한없이 실내장식물에 대하여는 방염성능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 다중이용업소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화장실내부 및 구획부분에 대하여는 천정이나 벽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이 있는경우에는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

다중이용업 201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