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안전시설 강화 및 화재배상책임보험금 신설 | |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다 화재 등의 발생으로 사망할 시 보험금을 1인당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앞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으며 내부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의 경우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토록 했다. 또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ㆍ부상자 및 재산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신설해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 또는 계약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관련된 법은 내년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영업을 해야 한다. 기존 업소는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험설계사 등의 말에 현혹돼 영업주들이 엉뚱한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은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관련 상품이 출시되면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2013년 1월 4일 ■ 소방 안전 분야▲ 유흥주점·노래방 등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2월부터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회적 자기책임 실현을 위한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다.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월23부터 보험가입이 가능하고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사망자 1인당 최대 1억원, 후유장애 최대 1억원까지 보상된다. 또 그동안 권장하던 다중이용업소 소파?의자 방염처리 제품사용을 7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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