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31

주상복합건물 방염처리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주상복합건물 방염처리 수성 SK리더스뷰 방염처리(친환경페인트)  방염페인트(친환경) 시료채취 전        방염페인트(친환경) 시료채취 후    (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제외한다.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

방염 2012.08.23

방염업체 ,방염페인트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페인트(친환경 수성투명)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 실내장식물 등)-[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

방염 2012.08.07

방염공사

방염페인트 시료 채취전                                                          방염페인트 시료 채취후    방염필름 시료 방염성능검사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 시 가로 29cm, 세로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방염대상용도 및 구분업종기준문화집회시설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300㎡ 이상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300㎡ 이상집회장예식장, 공회장1000㎡ 이상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주장1000㎡ 이상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모델하..

방염 2012.08.01

다중이용업소 방염

인테리어 공사 하기 전 전문방염업체에 문의하신 후 공사하시면 불이익(재공사)을 당하지 않습니다. 비방염 필름시공에서 방염필름으로 재시공 실크벽지 시공에서 종이벽지로 재시공 방염공사 방염도료 공사후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을 받은상태 *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시 가로29cm 세로 19cm 이상의 목재 및 합판을 종류별, 방염처리 방법별로 각각 1개 이상씩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료제출 후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을 받은상태 방염대상 용도 및 구분 업종 기준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방염 2012.06.11

방염 가정어린이집 명의변경 후 방염/방염처리대상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명의변경시 방염필증은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문, 문틀, 창, 창틀은 방염대상이 아닙니다. 10cm미만 목재도 방염대상이 아님. 가정어린이집 명의변경 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방염대상물품 : 법 시행령 제2조[실내장식물]4항, 제20조 1. 커텐(브라인트 포함), 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제외,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막 2.실내장식물 (1) 종이류(2mm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2) 합판 또는 목재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4)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방염필름(시트..

방염 2012.03.16

방염 어린이집 증축 후 방염공사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 하는게 방염" 입니다. 어린이집 증축 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방염대상 용도 및 구분 업종 기준 문화집회시설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300㎡ 이상 공연장 극장, 영화상영관 300㎡ 이상 집회장 예식장, 공회장 1000㎡ 이상 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1000㎡ 이상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 근린생활시설 안마 시술소, 헬스클럽장 ○ 운동시설 체육도장, 에어로빅, 볼링장, 골프 연습장 500㎡ 이상 숙박시설 모텔, 호텔, 여인숙, 여관 ○ 운동장 구기 경기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 노유자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 경로당 ○ 11층 이상 고층건물 지하..

방염 2012.03.16

방염업체(지이월드)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시료 채취전 시료 채취후 1) 종교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 실내장식물 등)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방염 2012.02.18

방염면허업체

백화점 집기류 방염의뢰시험성적서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노유자시설은 가구류 및 집기류를 방염처리하..

방염 2012.02.08

방염처리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주요구조부가 목재인 경우와, 한쪽 벽면 전체가 목재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방염대상물품)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 규정한 주요구조부는 실내장식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외함.     목욕장업의 찜질방 내부 습식사우나와 건식사우나실 내부 벽과 천장에 목재사용에 대해 방염후처리 대상인지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함. 다만 장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습식사우나시설의 경우에는 제외 할 수 있으나, 건식등 시설에 대해서는 방염처리를 해야함.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설치대상 중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

방염 2012.02.07

어린이집 방염

어린이집 방염도료 시료 채취후 친환경 방염페인트 수성투명 1)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중 방염 처리물품의 종류 1. 커텐, 카페트,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벽지, 암막, 무대막, 전시용합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2.(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뒤에 설치 또는 부착하는 종이류.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룰 주원료로 한 물품(벽지류.실내장식물 등) 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하는 합판 또는 목재류의 실내장식물 4.(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위에 부착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2)..

방염 2012.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