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스크린골프장 방염 의무화

지이월드 2012. 10. 4. 13:49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스크린골프장 방염 의무화

 

 

내년 2월 2일부터...벽,바닥, 천정, 스크린 모두 방염재만 허용

 

 

 

스크린골프장 방염 시설 설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스크린골프장은 지난해 다중이용업소에 신규로 편입돼 내년 2월 5일부터는 내부 인테리어 시설을 방염 시설로 교체해야 한다.

 

따라서 이제부터 스크린골프장을 창업할 경우 처음부터 방염시설로 설치를 해야 2중으로 경비를 들이지 않게 된다.

 

특히 스크린골프장이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됨으로써 화재시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내년 2월 이전에 많은 스크린골프장이 재시공을 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재난방재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영화상영관에 적용하던 방염스크린을 골프연습장에도 설치해야 한다.뿐만 아니라 스크린골프장 바닥재, 벽지 등도 방염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지하시설과 면적에 관계없이 화재때 작동되는 스프링클러 시설도 의무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염물품 중 합판·목재류의 방염기준이 개선(시행령 제20조 제1항)돼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 중 합판·목재류의 경우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것만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선처리된 방염물품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현재 스크린골프장은 내년 2월4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서, 내년(2013년) 2월5일부터는 법 적용을 받게 돼 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다중이용업이란?

 

 

‘다중이용업’은 법령상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을 말한다.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그 영업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위해 영업장의 소방시설과 방화문과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영업 개시전 영업주 및 종사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안전점검 및 방화관리 업무수행 등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이 법령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법적용 계기?

 

최근 경제의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종류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가 등장해 화재등 재난 발생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11월 부산 실내 권총사격장 화재로 15명이 사망한 것을 계기로 기존의 유흥, 단란주점,노래연습장 등 19종의 다중이용업소에서 스크린골프장, 옥내 사격장, 안마시술소가 추가돼 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 안전과리 등을 적용받고 있다.

 

다중이용업소는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발급’을 받아야 한다. 영업 개시 후 영업주는 평소 방화문은 항상 닫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비상구는 상시 개방하고 유사시 유효하게 피난통로를 확보하는 등 피난․방화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

 

 

 

출처 : 스크린골프뉴스 2012.05.31 12:25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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