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 방염

지이월드 2012. 9. 13. 12:59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은 불연 준불연 제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합판/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일정범위 안에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 합판/목재가 아닌 불연재료 위에 방염필름을 목재 사용량 범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 불연재료위에 방염필름(시트지) 시공 불가하고, 후처리 방염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일반음식점 화장실 문은 갑종방화문으로 되어있고, 화장실 천정 등에 향기나는 원목으로 인테리어 되어있는데

여기에 방염대상물품에 포함여부.

 

- 천장에 붙착된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므로 방염처리물품에 해당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사용되는 실내장식물 중 목재와 합판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물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그밖에 실내장식물은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하므로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와 멜라민수지는 다중이용업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 창문의 채광을 막기위해서 설치하는 커텐과 브라인드는 방염성능이 있으면 설치가능합니다.

 

- 노래방의 경우 최초 완비증명 발급시 목재부분에 방염필름으로 시공을 하고 소방서에서 방염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몇 년지나 방염필름 부분이 오래되어 새로 KFI인증받은 방염필름으로 시공을 하였는데 이경우에도(기존 방염면적 동일) 소방서에 방염성능시험성적서를 받아야하는지?

- 교체해서 방염필름으로 시공했으면 재 방염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노래방에서는 벽에 방염벽지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 합판 및 목재부분에 방염벽지 설치가능하며, 방염성능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목재문의 경우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로 분류하여 방염처리 하여함.

 

다중이용업소 방염

 

다중이용시설 화장실의 문과 문틀도 실내장식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염대상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중이용업 방염면적 산정은

1) 층별 계산을 원칙으로 하고

2) 내부구획 벽체를 제외한 최외측 벽체와 각층 천장만을 산정면적에 합산( 산적면적에서 유리창 출입문 제외)

3) 복층구조의 경우에도 동일계산 3층법 사용(전체면적이 아니라 각층별 영업장면적)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시 면적의 50%

그 외는 30% 내로 방염을 하여야 합니다.

 

3개업종이 새롭게 다중이용업에 포함 :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소방시설업 4가지

1.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하는 영업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35조(벌칙)제4조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4727-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