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지이월드 2012. 11. 6. 18:46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안내

 

Ⅰ. 공지사항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07년 3월25일)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절차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영업장내 안전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유지 되지 않은 경우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안전시설등을 정상적으로 보완(행정명령) 하여야 하고 행정명령 미 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Ⅱ.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 

 

○ 처리절차

 

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공사를 마친(완공) 경우 설치(완공)신고(별지 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법제 9조3항)

 

나. 설치신고시 구비서류 : 설치신고서, 안전시설등 설계도서(소방시설설계업자가 설계한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이 표시된 것) 소방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함),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복도․계단 등 영업장의 부수시설이 포함된 평면도)

 

다. 완공신고 시 구비서류 : 완공신고서, 소방시설설계도서(설치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라. 나무(합판)을 사용하는 경우 현장방염처리 후 현장방염처리물품성능검사신청을 별도의 절차에 의해 신청하여야 함 (방염관련절차는 방염처리업자가 대행 함)

 

※ 완비증명서 분실 및 훼손 시 재교부신청서(별지 9호서식)에 따라 재교부 신청

※ 내부인테리어 및 소방시설의 변경 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신규발급

 

 

Ⅲ.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대상(다중이용업소)

 

가. 휴게음식점ㆍ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 이상인 것.

(지하층은 66㎡이상부터 해당,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피난 층으로서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되나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는 포함)

 

나.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다. 영화상영관 ㆍ 비디오물감상실업 ㆍ 비디오물소극장업

라. 학 원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수용인원 300명이상 (570㎡)

○ 수용인원 100명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수용인원 산정방법은 학원의 경우 강의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목욕장 및 독서실은 당해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를 1.9㎡(목욕장 및 독서실은 3㎡)로 나누어 얻은 수가 300을 넘을 경우 해당

※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한다

마. 목욕장업

○ 하나의 영업장(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춘 영업장)에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이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써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100명이상인 것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제외

○ 맥반석 황토 옥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바.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영업장이 지상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제외.

※ 내부계단을 통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포함

사.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Ⅳ. 영업장내에 설치해야 할 안전시설 등

 

가. 구획된 각 실별 소방시설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가스시설설치시), 유도등ㆍ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경보설비(단독경보형화재감지기연동) 또는 비상방송설비

나. 비상구는 영업장마다 1개이상 설치하고 누운변(장변)길이의 1/2이상의 위치또는 반대방향에 설치,75*150의 규격으로 피난방향의 열리는 구조로 할 것

○ 4층 이하의(지하층제외)층은 발코니(75*150) 높이100 난간설치, 부속실(75*150) 준불연재료로 천장까지 구획하고 피난기구를 설치할수 있다.

다. 가스누설경보기는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주방 또는 난방시설이 설치된 장소

라. 보일러실과 영업장은 방화구획하고, 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은 영상과 음향을 차단할수 있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

마. 부하용량에 알맞은 누전차단기설치

 

 

Ⅴ. 강화된 법령

 

가. 소방안전교육 : 영업을 시작하기 전 영업주 및 종업원은 4시간이내 교육 필

나. 피난안내도비치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상영 추가(2009.3.25부터 시행)

[피난안내도 : 주출입구 부근, 구획된 실의 벽, 탁자]

[피난영상물상영 : 상영 전 매회마다

-비상구 위치, 비상구.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위치 및 사용방법,

피난 및 대처방법

다.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분기 1회 실시) 및 점검결과서 (붙임서식) 2년 보관

라. 고시원은 복도 및 통로의 폭이 양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 최소150cm 이상이어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20cm이상으로 하고, 3번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창문 50*50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발코니의 규격이 50*100*100에서 세로75*가로150*높이100

바. 방화문중 열에 의해 녹는 퓨즈타입은 제외됨

사. 비상구기준 중 옥상으로 대피가능 추가

아. 간이스프링클러설비(지하층 영업장의 공유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 150㎡이상),

자. 내부계단을 통한 복층구조 명문화 제외대상에서 포함대상으로 강화

차. 학원의 수용인원 100인에서 100~300인 으로 변경

 

 

Ⅵ.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 불연재료) 사용

 

가.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령에 의거 내부마감재료(벽면, 천장에 덧대거나 칸막이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등)는 난연2급(준불연재료) 또는 난연1급이상(불연재료)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야 함(난연3급 및 일반샌드위치 판넬은 사용불가)

나. 다중이용업소는 내부마감재 위에 인테리어시 실내장식물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무(합판)에 한하여 천장과 내화구조로 된 벽면적의 3/10(스프링클러 설치시 5/10)이하로 현장방염처리 할 경우 사용 가능

다.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 반드시 방염처리업(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 방염처리업자는 책임시공 및 성능검사신청까지 대행함

라. 다중이용업소에는 커텐류(브라인드)ㆍ합성수지류ㆍ섬유판ㆍ암막ㆍ실크벽지 등 가연성재료를 사용할 수 없음 (방염제품 이라도 사용불가)

※ 석고보드, 콘크리트, 벽돌, 철재물품, 유리, 회반죽, 판넬(난연2급이상)등 사용가능

바. 나무(합판)을 사용한 10cm이하의 반자돌림대는 방염처리물품에서 제외되며, 10cm이상인 반자돌림대나 그 이외의 10cm이하의 몰딩, 졸대 등(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 하여야 함

사. 나무, 합판 이외의 합성수지류, 섬유류, 벽지(포지)류 등 기타 실내장식물은 현장방염처리대상이 아님

아. 위의 사항은 중요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현장상황 또는 성능기준이상의 건설자재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자. 방염처리는 가급적 소방서나 방염처리업자에 먼저 자문을 받고 실시해야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며, 특히, 내부 인테리어로 인해 소방ㆍ안전시설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 인테리어 시작 전에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6호서식]
(쪽)
안전시설등설치(완공)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주소  
상호   전화 번호  
⑥영업의 종류   ⑦영업장 면적  
⑧영업장이 있는 층 층중 층 ⑨허가구분 □ 신규
□ 변경
⑩소방시설등의 종류  
 
소방
시설
공사
업자
⑪상호(명칭)


⑫등록번호 제 호 ⑬대표자  
소재지 (화 : )
 
불연화 사용재료 : 설치면적 :
<16>영업장내부통로 ⑬창문크기 가로 ㎝×세로 ㎝
<17>위치도(약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시설등설치(완공)를(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등의 설계도서(소방시설의 계통도, 실내장식물의 재료 및 설치면적, 비상구 등에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완공의 경우에는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 한합니다.
2.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설치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3. 구획된 실(室)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쪽)
안전시설등의설치내역서
①건축구조 식 조 층 연면적 : ㎡
영업장 층중 층 사용 바닥면적 : ㎡
③소방시설등 설치내역
시설구분 설비명 설치수량 비고 시설구분 설비명 설치수량 비고















             
④영업장내부통로 폭   ⑤창문크기  
(영업장의 평면도)





















 

 

[별지 제10호서식]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1. 점검대상
대 상 명   전화번호  
소 재 지   주 용 도  
건물구조   대표자   방화관리자  
2. 점검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①안전점검표비치 적정여부
②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처리상태 적정성
③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의 비치적정 및 기능점검
④간이스프링클러설비 적정성
⑤피난설비 적정성
- 유도등․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피난기구등 기능점검
⑥경보설비의 적정성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기능점검
- 경보설비의 각실 설치여부
⑦방화시설의 적정성
- 방화문 성능의 적합성
(시험성적서, 열림구조, 기밀도등)
- 비상구(비상탈출구)의 구조 적합성(크기, 위치, 피난용이성 등)
⑧영상음향차단장치 기능점검
- 위치, 작동방법등
⑨누전차단기의 기능점검
피난유도선 확인
- 피난유도선의 각실 배치여부
화기취급장소 및 위험물 안전관리 상태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공사 중

 

 

방염물품사용 및 방염성능검사 안내

 

공지사항

방염성능기준을 지키지 않은 방염대상(영업장)의 경우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고, 합판(나무)은 현장방염처리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반드시 방염처리업자(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물품 사용대상

○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300㎡이상의 종교집회장·공연장,예식장등

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운동시설등이며 옥외설치대상 및 수영장 제외)

노유자시설(유치원,아동복지?영유아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장애인재활·요양·이용시설,

점자도서관,사회복지 및 근로자복지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숙박시설(일반·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방염대상물품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카페트,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또는 무대막(스크린)

 

실내장식물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종이류, 합성수지류(페브릭), 섬유류(실크벽지, 커텐)등 주원료 물품

-합판 또는 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커텐, 브라인드, 합성수지류(시트지,필름지 등), 섬유류(페브릭,현수막,섬유판,암막,무대막 등), 벽지 또는 포지류(두께 2mm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등 가연성은 방염제품 일 지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서의 방염벽지류 사용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행정자치부 예방13810-576, 2002.06.28)
         선처리된방염벽지류(방염필름 및 비닐벽지에 한함)를 합판이나 목재 등에 사용하여 방염처리 허용면적 범위내에서방염처리한 것을 말한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내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합판 또는 목재로 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내화구조인 벽면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간이SP설비 또는 SP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5) 이하인 경우 사용가능하며, 현장방염처리 후 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10cm이하의 반자돌림대는 제외) 단, 바닥에 설치하는 방염카페트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음.

 

 

 

방염제품의 합격표시 모양과 규격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발급한 “방염성능검사결과 성적서” 원본과 합격표시의 표시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합판을 제외하고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507 - 1414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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