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0.11.12] [대통령령 제22331호, 2010. 8.11, 일부개정]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050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조제1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에 규정된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권총사격장(옥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1.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2.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ㆍ텔레비전ㆍ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3.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ㆍ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4.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가이드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업종별 세부기준 》
업 종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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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 |
-지하층:66㎡ 이상 -지상층:2층 이상은 100㎡ 이상 ※단,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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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과 점 영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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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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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ㆍ유흥주점영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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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화 상 영 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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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 (연면적 570㎡ 이상) -수용인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인 것 중 다음 각 호 해당 단, 건축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 제외 ①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②1개의 건축물에 학원이 2 이상 있는 경우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③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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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일반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찜질방형태 시설을 갖춘 것)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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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제공업,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단,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주 출입구가 1층 또는 피난층에 면한 영업장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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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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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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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원 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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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총사격장 |
- 옥내사격장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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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연습장업 |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실내의 구획된 실에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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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시술소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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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다중 이용 업 |
전화방업ㆍ화상대화방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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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면 방 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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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 라 텍 업 |
□ 완비신청 구비서류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
- 안전시설등의 설치내역서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서
- 설치신고 시 제출한 첨부한 서류 중 달라진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민원처리 기간 등
민원처리 기간
-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시 : 3일
- 안전시설등의 완공신고시 : 3일
수 수 료 : 없 음
처리부서 : 관할소방서 예방과
□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종류
종 류 |
세 부 설 치 시 설 |
소 방 시 설 |
소화기 또는 자동확산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유도등ㆍ 유도표지 또는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비상벨설비 또는 비상방송설비 |
안 전 시 설 |
비상구, 가스누설경보기, 보일러실과 영업장 사이의 방화구획 영상음향차단장치, 피난유도선, 영업장의 내부 통로, 영업장 창문 |
방 염 처 리 |
실내장식물(합판, 목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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