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 안내
구분 | 내용 | ||||||||||||||||
소방,방화시설 | -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을 발급받아야 할 대상 - 지하 일반음식점 (66㎡ 이상시), 지상 일반음식점(100㎡ 이상시) 노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단란주점, 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휴게음식점 신종 다중이용업소(고시원, 전화방업, 화상대화업, 수면방업, 콜라텍)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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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한 | 3일 | ||||||||||||||||
시설내용 | - 출입구. 비상구 : 방화문 설치 ( 도어체크 부착 ) - 지상층 비상구설치 : 폭 75㎝ × 150㎝ (피난방향으로 방화문 열림상태) - 내장재 : 불연재료 사용 (방염벽지, 선처리필름, 실크벽지사용불가) *종이벽지만 가능함 - 소방시설 및 기타시설 ㆍ 스프링클러 설치 : 지하층 건축물대장 상 면적 150㎡ 이상인 경우 ㆍ 소화기 비치 : 홀, 주방, 룸마다 비치 ㆍ 확산 소화기 : 주방 가스설치 부분 천정 ㆍ 발신기 셋트 : 룸마다 설치 (홀에 추가벨 설치) ㆍ 수신기 : 홀에 설치 (비상벨 제어 및 예비전원 확보) ㆍ 유도등 : 출입구, 비상구에 설치 ㆍ 가스 경보기 : 가스를 사용하는 주방 및 난방시설 설치 장소 ㆍ 완강기, 줄사다리 : 2층 이상 층에 설치 ㆍ 영상, 음향 차단기 : 노래방기기 설치장소 (자동 및 수동방식) ㆍ 누전 차단기 : 모든 대상에 설치 ㆍ 비상구쪽 완강기 설치 한곳에는 부속실을 설치하여야한다.=> 부속실의 크기는 가로 75cm이상 x 세로 150cm이상 불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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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 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소방시설(기계. 전기분야의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 창호도 다음각목의 설계도서 = 설치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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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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