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화재배상책임보험

지이월드 2013. 5. 7. 13:41

 

 

 

화재배상책임보험 안내자료

 

 

□ 개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12.2.22)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소 제외

 

□ 개정법률의 시행일

○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영업장 면적 150㎡미만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주요내용

○ 가입대상 : 다중이용업주

○ 담보위험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 보상범위(금액) : 통계분석 후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 미가입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횟수, 대상, 면적 등에 따라 차등)

 

□ 화재보험과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차이

화재보험 : 화재로 인한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으로 부르며,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만 의무보험임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주계약) + 타인의 신체손해배상(특약)

화재배상책임보험 :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화재로 인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질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

- 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ㅇㅇ배상책임보험’으로 부르며, “화재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음

화재보험자기손해, 화재배상책임보험타인손해보상이 주목적으로 보상하는 대상이 다름.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정확한 표현임

 

□ 가입대상 및 인정하는 보험 설명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가 입 대 상

제 외 대 상

․모든 다중이용업소(원칙)

- 21개 업종

※ 화보법의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예외)

․화보법* 대상(같은 건물로 한정)

- 휴게·일반음식점, 단란·유흥주점,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등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2,000㎡이상**

- 개별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목욕장, 학원, 영화상영관 등***

- 실내사격장, 11층 이상

* 화보법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 업종별로 용도가 동일하지 않아도 바닥면적 합산(단란주점 + 노래방 + PC방)

*** 용도가 동일한 업종만 바닥면적 합산(학원 + 학원)

※ 화보법은 다중특별법의 1층, 피난층 제외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보험

원 칙

인 정

․화재배상책임보험

- 사망 1인, 1사고당, 재산피해 등의 보상한도 시행령 규정 예정

「보험업법」제2조제1호의 보험상품 중

-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

보상한도가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같은 경우만 인정

* 예 :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을 가입

※ 생명보험은 보험업법에 따라 배상책임 등의 손해보험 상품 취급 불가

□ 법 시행전 보험가입 관련

○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없고 보상한도, 보험요율 미확정

○ 법 시행('13. 2. 23)전 보험에 가입하면

- 화재배상책임보험 단독 상품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보험(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 법 시행 후 보상한도 등이 맞지 않아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

- 다시 가입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계약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음

- 다만, 제도 도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발적 가입을 막을 필요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업주에게 위의 사항을 안내해야 함

○ 일부 보험회사에서

- 법이 시행되었다고 하거나,

- 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까지 가입을 권유하거나,

-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서둘러 가입을 권유할 경우

- 반드시 소방방재청 또는 소방본부, 관할 소방서에 확인 후 가입여부 결정하도록 안내

위와 같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영업한 보험설계사가 있을 경우 이름소속 파악하여 우리청(02-2100-5357) 또는 손해보험협회(02-3702-8539)로 신고하면 조치할 예정임

□ 예상 질의답변

Q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

 

A

ㆍ연간 평균 7~8만원으로 예상됨

평균 보험료로 업종, 면적, 층, 피해자 보상한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음

저렴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보험개발원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

 

Q

건물주를 가입주체로 하지 않은 이유?

 

A

ㆍ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됨

따라서 건물주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주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함. 더욱이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대부분이 업주의 과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함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발생시 과실이 있는 사람이 그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다중이용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건물주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ㆍ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과실여부를 따져 업주의 과실이 있을 때는 건물주와 관계없이 업주가 손해배상 해야 함

만약 건물주의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업주의 과실로 발생한 피해액은 보험회사가 업주에게 구상을 청구하게 됨

따라서 건물주의 보험가입 여부는 업주의 손해배상책임과 무관함. 더욱이 다중이용업소 화재의 대부분이 업주의 과실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함

 

Q

제과점, 음식점, PC방 등은 무조건 가입하는지?

 

A

ㆍ다중이용업소가 아닌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없음

ㆍ따라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함

 

Q

내년부터 기존 보험과 관계없이 새로 가입해야 하는지?

 

A

ㆍ화재배상책임보험에 별도로 가입해도 됨

기존에 가입한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화재배상책임보험과 보상한도가 같아야 함)

따라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학원배상책임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장기로) 계약하고 있는 경우 새로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험에 ‘화재배상책임’을 특별약관으로 가입해도 됨

 

< 참고자료 1 >

개정된 특별법 주요 내용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 대 상 : 모든 다중이용업주

○ 보상범위 :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사망, 부상․재산상의 손해

○ 보험금액 : 대통령령에 규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건물에 입주한 다중이용업소 제외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제도

○ 보험가입 증명서 제출 : 설치신고, 업주 성명변경의 경우

보험가입 표지 부착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표지 부착

□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보험회사의 의무

○ 보험계약 만료 안내 : 업주에게 보험계약 만료예정 통지(2회)

○ 업주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지 못함

○ 임의로 업주와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함

○ 화재배상책임보험외의 다른 보험의 가입을 강요하지 못함

□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위반자의 조치

보험 미가입자 : 과태료 부과, 인․허가의 취소, 영업정지 요청

○ 보험가입 거부, 임의로 계약해지 : 과태료 부과

○ 보험기간 만료 미통지 :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