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방염 (리모델링 후)
방염시료 채취전
방염시료 채취후
방염시료(29cm×19cm)
친환경 방염페인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내부(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규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실내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처리기간은 이전에는 15일이었으나, 요즘은 관할 소방서장의 직인만 필요로 하므로 처리기간10일 (보통4~5일정도) 소요됩니다.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도면 / 방염성능검사신청서 / 시공내역서 / 방염라벨복사본 / 사진촬영/ 시료채취(29cm*19cm)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수수료20,000원) 시료 연소시험후 합격하게되면 방염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집 방염 (친환경 페인트)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딱지)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방염도면(어린이집 방염) (0) | 2014.03.25 |
---|---|
어린이집 방염처리 (0) | 2013.03.20 |
가정어린이집 방염기준 (0) | 2013.02.02 |
가정어린이집 방염 (0) | 2013.01.04 |
가정어린이집 방염 (0) | 2013.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