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방염

가정어린이집 방염기준

지이월드 2013. 2. 2. 00:04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방염 

 

시료 채취 전

 

 

 

시료 채취 후

 

 

 

친환경 방염수성 페인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놀이방,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노유자시설은 가구류 및 집기류를 방염처리하고 있음.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린이집 방염처리  (0) 2013.03.20
가정어린이집 방염  (0) 2013.02.18
가정어린이집 방염  (0) 2013.01.04
가정어린이집 방염  (0) 2013.01.03
가정어린이집 방염  (0) 2012.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