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방염처리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처리업체 및 관계인 시료서명 사진
현장시료 채취전
현장 시료채취후(시료: 가로(19cm)×세로(29cm):필히 현장에서 채취
방염공사
방염공사
시료 연소시험 후
방염필증(시험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권장사항)
국.공립 노유자시설은 가구류 및 집기류를 방염처리하고 있음.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은 가구방염을 하고 있습니다.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처리기간10일 (보통4~5일정도) 소요됩니다.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도면 / 방염성능검사신청서 / 시공내역서 / 방염라벨복사본 / 사진촬영(방염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시료채취(29cm*19cm 시료채취 전사진, 시료채취 후사진, 관계인싸인 사진,)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수수료20,000원) 시료 연소시험후 합격하게되면 방염필증이(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집 방염 (친환경 페인트)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친환경 방염페인트
방염페인트 방염라벨
어린이집 방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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