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대상
용도 및 구분 | 업종 | 기준 | |
문화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녀원 | 300㎡ 이상 |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 300㎡ 이상 | |
집회장 | 예식장, 공회장 | 1000㎡ 이상 | |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1000㎡ 이상 | |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모델하우스 |
○ | |
근린생활시설 | 안마 시술소, 헬스클럽장 | ○ | |
운동시설 | 체육도장, 에어로빅, 볼링장, 골프 연습장 | 500㎡ 이상 | |
숙박시설 | 모텔, 호텔, 여인숙, 여관 | ○ | |
운동장 | 구기 경기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 ○ |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 경로당 | ○ | |
11층 이상 고층건물 |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 건물 | 아파트 제외 | |
다중이용업소 | <완비증명 대상업소> | ○ | |
기타 | 종합병원, 통신활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방염 성적서
방염 성적서
노유자시설 방염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