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방염

지이월드 2012. 1. 22. 01:11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물품사용 및 방염성능검사 안내

 

공지사항

방염성능기준을 지키지 않은 방염대상(영업장)의 경우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고, 합판(나무)은 현장방염처리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반드시 방염처리업자(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 대 상 : 현장방염처리 한 실내장식물의 합판 또는 목재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물품 사용대상

○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300㎡이상의 종교집회장·공연장,예식장등

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운동시설등이며 옥외설치대상 및 수영장 제외)

 

노유자시설(유치원,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장애인재활·요양·이용시설,

점자도서관,사회복지 및 근로자복지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숙박시설(일반·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방염대상물품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카페트,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또는 무대막(스크린)

 

실내장식물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종이류, 합성수지류(페브릭), 섬유류(실크벽지, 커텐)등 주원료 물품

-합판 또는 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커텐, 브라인드, 합성수지류(시트지,필름지 등), 섬유류(페브릭,현수막,섬유판,암막,무대막 등), 벽지 또는 포지류(두께 2mm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등 가연성은 방염제품 일 지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내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합판 또는 목재로 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내화구조인 벽면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간이SP설비 또는 SP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5) 이하인 경우 사용가능하며, 현장방염처리 후 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10cm이하의 반자돌림대는 제외) 단, 바닥에 설치하는 방염카페트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음.

 

방염제품의 합격표시 모양과 규격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발급한 “방염성능검사결과 성적서” 원본과 합격표시의 표시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합판을 제외하고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종교시설방염

 

 방염시료 연소시험(19cm*29cm)

 

보훈병원 방염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3~ 5

방염성능기준3

 

방염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1.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이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종합사격장,
스크린(영사기) 갖춘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5. 1.부터 4.의 시설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해당하지 아니한 것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 0507 - 1414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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