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이란?
화재의 위험이 높은 유기고분자 물질(천연섬유, 합성섬유, 목재, 플라스틱 등)에 난연처리하여 불에 잘 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화재시 연소의 확대 및 지연을 시키기 위한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다중이용업을 하고자 하는 업주는 인테리어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미관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합판 또는 목재를 사용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벽이나 천장을 합판 또는 목재로 시공한 면적이 전체면적(벽과 천장)의 30%(스프링쿨러, 또는 간이스프링쿨러 설비설치 경우 50%)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 소방서장은 방염대상 물품이 방염성능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방염대상물을 제거터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등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 및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등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 방염대상 *
용도 및 구분 | 업 종 | 기 준 |
종 교 집 회 장 | 교회, 성당,사찰,기도원,수녀원 | 300㎡이상 |
공 연 장 | 극장, 영화상영관 | 300㎡이상 |
집 회 장 | 예식장, 공회장 | 1000㎡이상 |
관 람 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 1000㎡이상 |
전 시 장 | 박물관,미술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모델하우스 | ○ |
근린생활시설 | 안마시술소, 헬스크럽장 | ○ |
운 동 시 설 | 체육도장,에어로빅,볼링장,골프연습장 | 500㎡이상 |
숙 박 시 설 | 모텔,호텔,여인숙,여관 | ○ |
운 동 장 | 구기경기장,스케이트장,골프장 | ○ |
노유자시설 | 어린이집,유치원,양로원,경로당 | ○ |
11층이상 고층건물 | 지하층을제외한 11층이상건물 | 아파트 제외 |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방염성능기준」 제3조
방염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1.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이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단,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종합사격장,
스크린(영사기) 갖춘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5. 1.부터 4.의 시설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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