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물품사용 및 방염성능검사 안내
□ 공지사항
○ 방염성능기준을 지키지 않은 방염대상(영업장)의 경우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하고, 합판(나무)은 현장방염처리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200만원)
○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반드시 방염처리업자(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 방염성능검사 처리절차
○ 대 상 : 현장방염처리 한 실내장식물의 합판 또는 목재
□ 방염성능기준이상의 물품 사용대상
○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장,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300㎡이상의 종교집회장·공연장,예식장등
집회장,관람장,전시장,동식물원,운동시설등이며 옥외설치대상 및 수영장 제외)
○ 노유자시설(유치원,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노인복지시설,경로당,장애인재활·요양·이용시설,
점자도서관,사회복지 및 근로자복지시설),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종합병원,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 숙박시설(일반·관광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설치된 청소년수련시설,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방염대상물품
○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 카페트, 두께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 또는 무대막(스크린)
●실내장식물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종이류, 합성수지류(페브릭), 섬유류(실크벽지, 커텐)등 주원료 물품
-합판 또는 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불연재(준불연재)료이상의 물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 커텐, 브라인드, 합성수지류(시트지,필름지 등), 섬유류(페브릭,현수막,섬유판,암막,무대막 등), 벽지 또는 포지류(두께 2mm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등 가연성은 방염제품 일 지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다중이용업의 영업장내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하나, 합판 또는 목재로 된 실내장식물의 면적이 천장과 내화구조인 벽면을 합한 면적의 10분의3(간이SP설비 또는 SP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5) 이하인 경우 사용가능하며, 현장방염처리 후 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10cm이하의 반자돌림대는 제외) 단, 바닥에 설치하는 방염카페트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음.
□ 방염제품의 합격표시 모양과 규격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발급한 “방염성능검사결과 성적서” 원본과 합격표시의 표시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함.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합판을 제외하고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종교시설방염
방염시료 연소시험(19cm*29cm)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5조
「방염성능기준」 제3조
방염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1.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이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단,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종합사격장,
스크린(영사기) 갖춘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5. 1.부터 4.의 시설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 0507 - 1414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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