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 방염

지이월드 2012. 5. 30. 20:15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다중이용업소에서의 실내장식물은 불연재료(준불연재료) 사

 

○ 다중이용업소는 건축법령에 의거 내부마감재료(벽면, 천장에 덧대거나 칸막이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등)는 난연2급(준불연재료) 또는 난연1급이상(불연재료)의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함 (난연3급 및 일반샌드위치 판넬은 사용불가)

 

○ 다중이용업소는 내부마감재 위에 인테리어시 실내장식물로 불연(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무(합판)에 한하여 천장과 내화구조로 된 벽면적의 3/10 (스프링클러 설치시 5/10)이하로 현장방염처리 할 경우 사용가능)

 

합판(나무)에 실시하는 현장방염처리는반드시 방염처리업(등록)자가 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에는 커텐류(브라인드)·합성수지류·섬유판·암막·실크벽지 등 가연성재료 등을 사용할 수없음 (방염제품이라도 사용불가)

→ 석고보드, 콘크리트, 벽돌, 철재물품, 유리, 회반죽, 패널(난연2급이상)등 사용가능

→ 유리창에 간판용 시트지(합성수지류)로 시공(일명 썬팅)을 하는 경우 실내부분에는 할 수 없으며, 외기에 면하는 유리부분에 설치하여야 함

  

○ 나무, 합판 이외의 합성수지류, 섬유류, 벽지(포지)류등 기타 실내장식물은 현장방염처리대상이 아님

 

○ 위의 사항은 중요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현장상황 또는 성능기준이상의 건설자재에 따라 적용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방염처리는 가급적 소방서나 방염처리등록업체에서 자문을 받으신 후  인테리어 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볼링장 방염

 

 

 

 

 

방염도면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 0507 - 1414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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