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

지이월드 2012. 5. 24. 10:07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영업정지 노래주점 재개업 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추진

 

 

앞으로 노래주점, 노래방, PC방 등 창이 없는 다중이용업소가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은 뒤 재개업할 때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소급 적용된다. 방을 구분할 때 건물 구조상 천장까지 불연소재 담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입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2010년 1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노래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업소는 창이 없으면 간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으나 최근 참사가 빚어진 부산의 노래주점 등 법 개정 이전에 개업한 업소에는 법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주류 판매 및 제공, 접대부 고용·알선 등으로 영업 정지된 노래방도 재개업을 하려면 스프링클러 등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방재청은 또 부산 노래주점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을 ‘건물 골격상 천장’ 아래 설치된 ‘인테리어 석고보드 천장’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불길이 층 전체로 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등록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방을 구분할 때 건물 구조상 천장까지 불연소재 담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벽면에 불연재나 준불연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신문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다중이용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래방 방염소파 의무화 추진  (0) 2012.06.24
다중이용업소 방염  (0) 2012.05.30
다중이용업소(노래방.음식점.주점 )  (0) 2012.05.23
다중이용업소란?  (0) 2012.02.14
화재보험의무화 다중이용업소  (0) 201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