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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방염도면(어린이집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어린이집 방염업체 어린이집 방염도면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

어린이집 방염 2014.03.25

어린이집 설치기준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어린이집 설치기준 비상재해 대비시설- 소화기구 설치 - 비상시 양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구 설치및 비상구 상단 비상구 유도등 설치 / 잠금장치는 문 안쪽에 설치. 어린이 집이 건물 1층인 경우 : 주 출입구외에 도로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이 가능한 1개 이상의 출구  [비상구 또는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를 어린이집 주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설치하거나 장변길이의 2분의 1이상을 이격하여 설치 할 것.  이 경우 출구의 규격은 유효폭 0.75M이상 유효높이 1.75M이상이어야 하고  출구의 최하단은 안전한 외부 지표면으로부터 1.2M 이하여야 한다. - 주방용 자..

성당 방염공사

종교시설 등에 설치된 물품 중 방염 처리 제외물품의 종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3항 규정의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칸막이 벽을 포함). 기둥 등에 부착되는 것을 말함. - 콘크리트벽, 천장 등에 고정하여 부착하는 합판. 목재류 등의 루바도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됨. 따라서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함. - 거실의 반자는 건축법령상 건축물 내부마감재료로 규정하고 있어 소방법령상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 종교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반자는 건축법령에 따라 난연, 준불연,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함. - 바닥재, 연단, 종교의식을 위한 단 또는 재단, 설교 등을 ..

종교시설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