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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방염

노인요양원 방염  (자필메모 근접촬영)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방염시료 채취 후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ㆍ공포    안전시설 기준 개선 및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세부규정 마련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되는 비상구 및 영상음향차단장치의 설치 기준이 개선되고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른 영업소의 표지 등 구체적인 사항이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ㆍ공포하고 오는 2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의 문이 열리는 방향을 피난방향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자동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특히 영상음향차단장치의 경우 누전차단 스위치 등을 이용해 업소의 전원 자체를 차단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작동시 실내등의 전원이 차단..

다중이용업 201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