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방염 (자필메모 근접촬영) 시료채취 전 시료채취 후 방염시료 채취 후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 모두 노유자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