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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어린이집 방염

가정어린이집 방염 (리모델링 후) 방염시료 채취전 방염시료 채취후 방염시료(29cm×19cm) 친환경 방염페인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내부(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규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

어린이집 방염 2013.02.18

방염필증

[별지 제3호서식] 제 호 현장방염처리물품의방염성능검사성적서 1. 신 청 인 성 명 : 정 성 한 상 호 : 지이월드 방염처리업등록번호 : 대구 제2007-6호 2. 방염처리장소 대표자성명 : 상 호 : 주 소 : 3. 접수일자 및 접수번호 : 4. 검사결과 구분 잔염시간(초) 잔신시간(초) 탄화면적(㎠) 탄화길이(㎝) 합격여부 비고 시료 1 시료 2 시료 3 소방용기계․기구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

카테고리 없음 2013.02.04

가정어린이집 방염기준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가정어린이집 방염 시료 채취 전 시료 채취 후 친환경 방염수성 페인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놀이방,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노유자시설은 가구류 및 집기류를 방염처리하고 있음. 방염필름(시트지)..

어린이집 방염 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