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어린이집 방염 (리모델링 후) 방염시료 채취전 방염시료 채취후 방염시료(29cm×19cm) 친환경 방염페인트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어린이집의 계단 및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화장실, 샤워실, 주방내부(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규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페트의경우 방염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