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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화시설등 완비증명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안내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00㎡ 이상 (지하 66㎡). •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비상구 설치시 제외.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구비서류 • 소방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한함). • 소방시설 설치 내역서. • 구획된 실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설비 (구획된 각 실마다 비치 또..

방염/소방

기쁨과 사랑가득하고, 건강한 2013년 되세요. 방염업체 지이월드(제2007-6호)입니다. 업무상 방염/소방 필요시 연락주시면, 성심껏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P : 011-504-3425 / 053)651-4532 http://blog.daum.net/gaia0728 http://cafe.daum.net/geWorld 2012.2.5 이전 기 노인관련법에 의해 인가.허가를 받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면적에 관계없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지난 해 8월 4일 개정(12.2.25.시행)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카테고리 없음 2013.01.11

가정어린이집 방염

가정어린이집 방염 (친환경 페인트)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딱지)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필메모                 !. 노유자시설(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양로원,놀이방,사회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씽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류는 방염..

어린이집 방염 201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