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 입니다. 소방,방화시설등완비증명안내 발급대상 •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100㎡ 이상 (지하 66㎡). •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비상구 설치시 제외.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행자부령이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업, 고시원업, 전화방업, PC방, 수면방업, 콜라텍업. 구비서류 • 소방시설 등 설치(완공) 신고서.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소방시설 등의 설계도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 한함). • 소방시설 설치 내역서. • 구획된 실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소방/방화시설의 설치기준 소방설비 (구획된 각 실마다 비치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