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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방염 2018.04.18

집기방염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 가구방염검사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합니다. 방염성능시험은 소방법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소방검정공사에서 실시하도록 위탁되어 있는바, 한국방재시험연구소의 시험성적서는 인정받을 수 없음 (내무예방13807-172(97.4.11)호)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르면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에 대한 방염성능검사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시행하고, “현장방염처리 물품(합판 목재류 등)”의 방염성능검사는 시․도지사(소방서장)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방염대상 물품이외의 방염성능이 필요한 일반 물품에 대하여도 위 기준에 따라야 함. ◆ 백화점 또는 할인매장 지하상가 등..

카테고리 없음 2018.02.26

종교시설 방염

방염 성적서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카테고리 없음 2018.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