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 어린이집 반침등 붙박이장 및 싱크대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가구류 및 집기규는 방염처리대상이 아닙니다.국. 공립노유자시설은 가구 및 집기류에 방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노유자시설은 방염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방염필름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