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방염필름(시트지) 제품을 사용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방염딱지)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