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처리 소파 의무화

지이월드 2012. 7. 6. 00:49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처리 소파 의무화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노래방ㆍ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새로 개업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3개 업종은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가 있어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불이 났을 때 소파 등에서 유독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노래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설소 등 8개 업종이 입점해 있으면 건물주는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종합정밀점검대상은 5000㎡ 이상이다.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하고 내부 피난통로(복도) 넓이가 1m 이상에서 1.2m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특별피난계단이 이미 설치돼 있다고 해도 기존 계단과 같은 방향이라면 출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반드시 내야 한다.

아울러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서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4727-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