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처리 소파 의무화

지이월드 2012. 7. 6. 00:49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방염처리가 잘 돼 있을수록 화재가 삽시간에 확산하는 플래시오버(flash over)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고, 인명 구조의 골든타임을 길게 확보할 수 있으며 유독가스 배출도 늦춰 인명 피해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방염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이라는 의식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

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 늘려준다.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처리 소파 의무화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를 계기로 노래방ㆍ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새로 개업하는 노래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 3개 업종은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가 있어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불이 났을 때 소파 등에서 유독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다중이용업소 방염

 

 

개선방안에 따르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 노래방, 영화상영관, 비디오방, 단란주점, 유흥주점,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설소 등 8개 업종이 입점해 있으면 건물주는 종합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현재 종합정밀점검대상은 5000㎡ 이상이다.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을 설치해야 하고 내부 피난통로(복도) 넓이가 1m 이상에서 1.2m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특별피난계단이 이미 설치돼 있다고 해도 기존 계단과 같은 방향이라면 출구 반대편에 비상구를 반드시 내야 한다.

아울러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 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서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박람회 방염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실내장식물 >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ㆍ목재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접 수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시 험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판 정 · 결 재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통 보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처리 후 연소시험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소방시설업 4가지

1. 방염처리업:방염대상물품에

2.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에,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

3. 소방시설감리업:, 품질, 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

4. 소방시설공사업:설계도서에,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위 소방시설업은 등록한 소방시설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소방시설업 적발 시 처벌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벌칙) 제4조 제1항을 35조(벌칙) 제4조 제1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염에 대하여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010-4727-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