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앞으로 다중이용시설에는 연기 배출구를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고, 비상구 설치 기준도 강화됩니다.
또 노래방 같은 모든 밀폐형 구조 영업장에는 방마다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아야 합니다.
소방방재청은 부산 노래주점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예방을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책에 따라 앞으로 노래방과 같은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시 연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지상으로 통하는 배출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양방향으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비상구 설치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현재 지하층과 창이 없는 건물에 한해 의무화 돼있는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상층 모든 밀폐구조 영업장까지 확대됩니다.
내부 칸막이나 천장 시설에는 불연재료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영업주와 공사 관계자에게 벌칙이 부가되도록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제도 시행 이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건축과 소방관련 외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소방특별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소방특별조사 결과 안전시설 관리에 불량이 드러난 시설은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 사용 금지나 제한, 폐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
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507 - 1414 - 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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