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어린이집 방염업체
어린이집 방염도면
관할소방서 방염필증 (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교부 시 서류
1. 현장처리물품 방염성능검사 신청서
2. 현장방염처리물품 표준 시공내역서
3. 현장사진(현장 방염처리 전 사진, 현장 방염처리 중 사진, 현장 방염처리 후 사진)
4. 현장 방염도면
5. 현장 시료 채취(가로19cm×세로29cm) 시료 채취 전 사진, 시료채취 후 사진, 관계인 싸인 사진,
6. 기타 등
노유자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 양로원)은 방염처리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만, 어린이집의 계단의 손잡이는 방염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천정 및 화장실 큐비클칸막이)도 방염처리 대상인지? ------ 노유자시설 내에 있는 경우 방염처리 대상입니다.
!. 바닥재 경우에도 방염처리 대상인지?(목재 및 비닐바닥재) ------ 바닥재는 소방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카펫의 경우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합판 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 방염처리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창문, 문, 창틀, 은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은 가구방염을 하고 있습니다.
방염처리후 방염필증 받는데 처리기간 10일 (보통 4~5일 정도) 소요됩니다.
방염필증 받기 위해서는 방염처리 면허업체의 유자격자가 방염처리한 후 방염설계도면 / 방염성능검사신청서 / 시공내역서 / 방염라벨복사본 / 사진촬영(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시료채취(29cm*19cm)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소방서에 제출하고(수수료 20,000원) 시료 연소시험 후 합격하게 되면 방염필증이 나오게 됩니다.
어린이집 방염 (친환경 페인트)
* 실내장식물에 방염페인트 제품을 사용 후, 반드시 관할소방서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 후
방염성능검사 확인표시 및 방염성능검사 성적서를 발부 받아야 합니다. *
친환경 수성투명방염페인트
방염 시료채취 후
미국의 NIST와 FRCA 화재 관련기관 조사에 의하면
방염처리 후 화재 발생 때 최고온도는 절반으로 줄여주고, 열방 생산량은 1/4, 실내의 연 독성은 1/3로 줄이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지연시켜 사람이 실내 공간에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을 10배로 늘려준다.
방염시험성적서
방염성적서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방염 시험성적서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 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염?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