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합판위에 불연재

지이월드 2012. 1. 21. 22:41

 

 

방염은 최초불이 붙지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게 방염"입니다.

 

 

합판위에 불연재로 마감하는 경우 방염처리를 하지 아니합니다.

 

 

최종 마감재료에는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의 경우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을 발급받았으나 그 이후에 실내장식물을 변경하여 기준면적을 초과한 경우에는 30%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방염처리하여야 하며, 초과된 부분은 제거하거나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시공하여야 합니다.

 

 

 

흡음제 방염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소방방재청 질의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염벽지를 사용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하며, 노유자시설 등에 대하여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합격을 하면 부분적으로 사용하여도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목재문의 경우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로 분류하여 방염처리  하여야함.

 

 

교회(종교시설)는 문화집회 시설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방염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벽면과 천장부분의 목재류는 모두 방염처리 하여야 하며, 의자부분은 방염대상에서 제외하여도 됩니다.

 

 

 

 

 

방염페인트(방염친환경 수성투명 페인트)

 

 

 

 

 

 

 

 

 

 

 

 

 

법적근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2, 1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19, 2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3~ 5

방염성능기준3

 

방염대상

특정소방 대상물

1.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2.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3. 종합병원, 요양병원 및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4. 다중이용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2

-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지하층인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학원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 목욕장업 중 수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 제외)이거나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영업장(복층구조 제외)이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 제외)
-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공부할 수 있고 숙박 또는 숙식 제공하는 형태), 실내 권총사격장, 종합사격장,
스크린(영사기) 갖춘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5. 1.부터 4.의 시설을 제외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6.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방염대상 물품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3. 브라인드 : 실내에 설치하는 합성수지제품 등(포제브라인드, 버티칼, 롤스크린 등 포함)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막(스크린 포함)

6. 벽지류 : 두께가 2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

-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
-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부직포로 제조된 벽지 포함)
-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
-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 포함)으로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 포함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 포함)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

12.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합성수지류·섬유류, 합판·목재, 간이 칸막이(이동 가능한 벽체,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 흡음재(흡음용 커튼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튼 포함)]

해당하지 아니한 것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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