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방염 대상물

지이월드 2012. 1. 21. 18:47

 

 

* 방염은 최초 불이 붙지 않게 하는 유일한 대책으로

화재의 시작 자체를 방지하는 게 방염입니다.*

 

 

 

 

 

소방대상물의 방염처리

 

 

 

 

 

◈방염처리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설치유지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1.안마시술소, 헬스클럽장

 

  2.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종교집회장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바닥면적 300m² 이상인 것)

    ▪공연장 : 극장, 영화상영관 음악당 등 바닥면적 합계가 300m² 이상인 것)

    ▪집회장 : 예식장, 마권장외발매소 등

    ▪관람장 :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m²이상인 것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

    ▪동식물원: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운동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바닥면적 합계 500m² 이상인 것

    ▪운동장 : 육상경기장, 구기경기장, 볼링장, 스케이트장, 골프장 등

  3. 노유자시설(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4. 다중이용업소 :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pc방,        

    영화관,  학원(100인 이상), 찜질방, 수면방, 고시원, 산후조리원, 전화방(화상방), 콜라텍 등

  5.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제외)

 

◈방염대상물품 : 법 시행령 제2조[실내장식물]4항, 제20조

  1. 커텐(브라인트 포함), 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제외,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막

  2.실내장식물

    (1) 종이류(2mm 이상인 것에 한한다)⋅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물품

    (2) 합판 또는 목재

    (3)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4)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방염처리 기한 : 시행령 부칙 제3조[경과조치]

  1. 2007년 5월 29일까지 방염처리해야하는 대상

    (1) 분화집회 및 운동시설 중 종교집회장, 전시장, 동식물원

    (2) 사용승인일 2001. 05.20 이전 대상 중 다음 각 호 대상

       ① 5층 미만이고 30실미만 숙박시설

       ②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③ 노유자시설 (유치원, 놀이방, 사회복지시설 등)

    (3) 허가일이 1997.09.27 이전인 다중이용업소

    (4) 허가일이 2004.05.30 이전인 학원 (100인이상~1인당 바닥면적1.9m²)

  2. 상기 1호의 대상은 이미 방염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는 대상이므로 미방염된 경우 벌치적용  대상임

    ⇒ 최초 방염처리된 상태에서 허가된 대상일지라도 영업도중 실내장식물 등을 변경할 경우 현행법에 적합하도록 재처리해야 하며 미방염물품 사용시 벌칙을 적용함

 

◈벌칙 : 미방염처리 대상에 대한 조치

  1. 위반시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및 시정명령

  2. 시정명령 위반시 : 3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사항

 방염처리는 반드시 방염처리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해야 하며 무등록자(인테리어업자 등)가 시공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2004.11.30시행)에 처하게 됩니다.

 

 

수성투명 방염페인트

 

 

노유자시설  방염

 

유치원 방염

 

방염필름(시트지)은 재질이 pvc 이므로 화재시 상대적으로  유독가스가 많이발생됩니다. 되도록이면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방염전문업체 지이월드 고객센터 

010 - 4727 - 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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