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래방 화재 계기 다중이용업소 불시 단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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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소방서는 최근 부산에서 노래방 화재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군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 군내에서 영업 중인 150여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불시에 단속을 펼쳐 소방시설 작동 유무를 비롯한 부실방염처리 여부, 피난계단·비상구 등 피난시설 확보 여부, 방화관리실태 등을 집중 단속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속 결과 불안전 시설에 대해선 즉시 시정토록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특히 비상구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와 방화관리자 업무를 소홀히 하고, 피난·방화시설을 폐쇄, 변경했을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다중이용업소 방염성능검사 가이드
□ 다중이용업소의 방염
방염처리 대상 : 실내장식물 및 방염 대상물픔
< 방염 대상물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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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를 포함한다) ◈ 카페트,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ㆍ무대막(영화상영관 스크린 포함) |
< 실내장식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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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류 (두께 2mm 이상)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 합판ㆍ목재 ◈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 흡음이나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흡음용 커텐 포함) 또는 방음재(방음용 커텐 포함) ※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와 너비 10㎝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마감재료는 제외 |
□ 방염성능검사 업무처리
대 상 : 목재·합판(현장방염처리물품)
업무처리 절차(민원처리 기간 10일)
신 청 |
- 신청서 및 시공내역서 (민원인) - 시료(19×29㎝의 크기)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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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 수수료납부(수입증지20,00원)사항 확인 - 방염처리면적 및 방염도료 사용내역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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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
- 40±2℃의 항온건조기로 24시간 건조 - 잔염시간, 잔신시간, 탄화길이, 탄화면적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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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정 · 결 재 |
- 기준에 적합여부 판정 - 결재 및 성적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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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보 |
- 신청인에게 합격 여부 통보 |
방염성능검사 물품의 시료채취
- 목재 및 합판의 종류별로 1개 이상․방염처리방법별로 1개 이상
- 크기는 가로 29cm, 세로 19cm 이상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교부
- 합 격 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와 방염성능 검사확인표시 교부
- 불합격시 : 방염성능검사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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